경제
대우조선해양,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특허 분쟁 승소
입력 2015-05-08 17:20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에서 제기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 7일 이틀간 열린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모두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유럽특허청(EPO)도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기각 심결로 자사 FGSS의 독창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 2010년과 2011년 국내와 유럽에서 등록 완료했다.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MDT)과 기술,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해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하는 데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상 공개, 기술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내업체는 특허 관련 침해로 소송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측은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구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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