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요금 최대 몇 프로 할증되나?
입력 2015-05-08 17:16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사진=MBN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요금 최대 몇 프로 할증되나?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할인은 할 수 있어도 할증은 불가능했습니다.

선사들은 "항공기,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며 탄력 운임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섬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단서를 뒀습니다.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보통 7월 마지막 주부터 17∼18일간 정해지며 해수부는 여기에 5일을 더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선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실제로 주말·공휴일 요금을 인상할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백령도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후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장비개선 등 비용지출이 늘었는데 할증제 도입으로 재원을 충당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말, 공휴일 승객 수요를 고려해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 관계자는 "제주도에 취항하는 저가항공사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할증료 도입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객선이 버스나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여객선 운임에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가을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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