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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앵그리맘’ 학교붕괴…어른들은 벌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5-05-08 15:24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학교 폭력, 비리 등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넘어 사회를 꼬집어 호평 받은 MBC 수목드라마 ‘앵그리맘이 지난 7일 종영했다.

특히 참담한 현실을 꼬집어낸 이야기 중에서 보는 이들마저 안타까움의 눈물을 훔치게 했던 ‘학교 붕괴 사고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도정우(김태우 분)가 돈을 빼돌렸던 상황에서 학교 공사를 강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동대장이었던 안동칠(김희원 분)은 조강자(김희선 분)의 남편을 협박했고, 공사 책임자였던 오진상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강행하게 됐다.

그렇게 지어진 명성고 별관은 부실공사로 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오진상은 마지막까지 누수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붕괴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후 안동칠은 명성고 붕괴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부실공사의 책임을 죽은 오진상에게 떠넘겨 분노를 자아냈다. 검사는 도정우와 홍상복(박영규 분)이 부실 공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검사는 도정우 이사장이 안내 방송만 했어도 아이들은 죽지 않았다”며 부실시공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부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했다면, 안내 방송을 막을 이유는 없지 않았나”고 말했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먼저, 도정우 이사장이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될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많다면 구속이 될 만큼 중하게 처벌받는다.

도정우 이사장과 그의 행동대장 안동칠은 오진상을 협박하여 부실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형법상 강요죄(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정우는 강요죄의 교사범에 해당하고 행동대장인 안동칠보다 소위 상범이므로 양형상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다.

오진상은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가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붕괴사고로 사망 내지 상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 도정우와 안동칠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받고,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가해자 도정우, 안동칠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액수가 없고 다만 사망과 상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한다. 민사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 연령과 직업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차이가 나지만,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경우 2~3억원 이상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 정도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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