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8일 폐기물처리 사업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무주군청 공무원 김 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씨에게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최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주군청 계약지출 담당이던 2009년 7월과 9월에 지역 건설업자인 정모(55)씨가 폐기물처리의 독점적 수주를 위해 홍낙표 당시 군수 측에 청탁 용도로 준 각각 1800만원과 1500만원 등 모두 3300만원을 최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정씨로부터 모두 6800만원을 받았지만, 이중 3500만원은 김씨에게 주지 않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정씨는 지난 2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 의무를 저버린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받은 뇌물 액수도 많으며, 최씨는 업자와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중 일부를 착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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