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선거 임박해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5-05-08 14:13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선거 임박해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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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선거 임박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67·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고 선거권자 다수에 대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 앞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거사무소 외벽과 수택동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으로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7일부터 건물외벽과 출입구에 국토부 그린벨트해제요건 완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홍보해 위법함이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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