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정보 유출 의혹 직원 이메일 열람 무죄
입력 2007-07-09 20:22  | 수정 2007-07-09 20:22
회사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던 부하 직원의 컴퓨터 하드를 몰래 빼내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을 열람한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부하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검색해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이 거래처목록과 계약서 등 정보를 유출한다는 정황이 드러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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