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주장 ‘반대신문권’ 내용 담긴 논문 있어
입력 2015-05-08 08:13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장하는 ‘반대신문권과 의미가 통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년 12월 ‘고려법학 제75호에 게재한 논문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법칙의 근거에서 반대신문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증인을 신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메모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책임이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되고 믿을만 하다고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문은 홍 지사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사 출신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험도 있는 홍 지사가 검찰 수사를 넘어 법원 재판까지 내다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적 발언으로 분석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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