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손실보전 합의는 무효"
입력 2007-07-09 16:32  | 수정 2007-07-09 16:32
임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가 하락시 손실금을 보전받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주주와 달리 우월적 권리 부여하는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8년 평화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증자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당시 700원대인 주가를 5천원에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측은 임직원들에게 퇴직 시 출자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고, '퇴직금 특례지급기준'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믿고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까지 회사의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평화은행은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발생합니다.

금감원은 평화은행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평화은행측은 주식을 주당 166원에 사들인 뒤 모두 무상소각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김 모 씨등 전 평화은행 임직원 74명이 평화은행을 인수한 우리은행측에 손실금을 보전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결국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에게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주주에 대해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평화은행이 임직원들을 유상증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액 80%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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