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비급여 항목인 MRI 진단료가 50만원이 나왔다면 과거에는 5만원만 본인이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을 부담해야한다는 의미다. 대신 매달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비급여 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급여 의료비는 종전처럼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과잉 진료를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단 1년 일몰 조항으로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금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대신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는 줄어든다. 예컨대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10%일 때 월 보험료가 1만 2000원이었다면 자기부담금이 20%로 늘어나면 1만 100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보험료를 올리려면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단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 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은퇴 이후 부담해야할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보험사는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때 보험료 부담 수준이 크게 오르는 점을 가입 시점에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또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간 비교지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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