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와 결탁해 환자를 연결해주고 고액의 소개비를 챙겨온 이른바 ‘성형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로 강남권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싼값에 성형수술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해 외상으로 수술을 받게 하는 ‘후불 성형을 알선했다. 그뿐만 아니라 반영구화장 시술 등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지역에서 이 같은 성형브로커 영업을 해온 이모(29)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환자들을 소개받고 리베이트(사례금)을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55)씨 등 3명과 성형외과 직원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 50여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세 곳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성형브로커를 하면서 동시에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대부업을 통해 ‘후불성형이라는 신종 대출 영업도 했다. 후불성형은 이들 성형브로커가 성형 환자를 병원에 알선해주면 병원이 외상으로 수술해 주고, 이후 대부업체가 환자에게 수술비를 받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씨 등은 성형브로커를 하면서 병원으로부터 총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받았다. 동시에 대부업을 하면서 환자들에게는 성형 비용을 빌려주고 연 1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씨 등은 총 수술비의 43%를 뗀 금액을 병원에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브로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수술비를 부풀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후불성형 방식은 수술비 거품과 부실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병폐”라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지하에 피부클리닉 업체를 차려놓고 무면허 시술업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476명에게 눈썹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 불법시술을 해 6600여만원 규모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브로커가 강남 지역의 다른 성형외과에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형외과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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