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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16억원 소송 제기에 "친자 확인된다면 양육 책임 지겠다"
입력 2015-05-07 11:18 
김현중/사진=SBS
김현중, 전 여친 16억원 소송 제기에 "친자 확인된다면 양육 책임 지겠다"

방송인 김현중 측이 전여친 최모씨의 1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에게 1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파를 탔습니다.

지난해 8월 김현중은 여자친구 폭행치상 및 상해혐의로 고소당한 있습니다.

또한 최근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전 여자친구가 임신으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들며 김현중에게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금년 4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로 16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임신한 이후 어떻게 할 건지 아빠로서 결정하라고 재차 독촉 문자를 보냈다. 결정 안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더니 4월초 1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 그치지만 최 모씨가 말한 16억 원은 위자료만은 아니고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입은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단 걸 표현하는 상징적 액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재판에 설 수 있다"며 "출산하면 친자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빠로서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합의할 생각은 현재 김현중 측에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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