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입력 2015-05-07 09:55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장 회장은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00억원 넘는 돈을 갚았으나 25년 만에 다시 도박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회장은 오전 2시25분께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횡령한 돈을 변제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변제한) 12억원은 어떻게 마련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106억원을 갚았습니다. 그는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자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원을 더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장 회장은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장 회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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