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계은행 단기외화 차입 규제
입력 2007-07-09 11:52  | 수정 2007-07-09 11:52
정부가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단기외화 차입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 대비 6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약 11조원 규모의 차입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해 자연스럽게 단기외화 차입규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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