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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혁재 집 비워라” 인도명령
입력 2015-05-06 20: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법원이 경매로 넘어간 이혁재의 인천 송도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낙찰자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9월 경매 시장에 나온 이혁재의 집은 올해 2월 13일 A씨에게 낙찰, 4월 10일 대금이 납부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자로 이혁재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했다. 이혁재가 계속해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혁재가 현재 거주 중인 인천 송도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10억 2200만원에 매각됐다. 최초 감정가는 14억 5900만 원이었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이 이혁재에게 3억 6000여 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한 결과다.
은행과 테라리소스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 이혁재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이지만, 아직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채무의 80% 이상을 청산해 3억 원대 빚만 남은 상태다. 이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갚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혁재 안타깝네” 이혁재 잘 해결해 나가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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