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비워야 할 처지가 됐다. 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아파트가 낙찰돼 인도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 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자로 이혁재에게 부동산 인도명령을 내렸다.
이혁재는 한 매체를 통해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며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누군가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받았으니, 집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면서도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혁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는 이혁재에게 3억6000여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된 뒤 10억2130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혁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혁재, 그래도 7억정도 남네” 이혁재, 가족들은 무슨죄야” 이혁재, 안타깝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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