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여신협회 “본인·단말기 이중확인 거쳐 모바일카드 발급”
입력 2015-05-06 15:50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과 단말기 확인 등 이중인증을 거쳐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없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을 허용하자 속속 모바일카드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이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ARS(자동응답전화)·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 기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카드는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약관을 만든 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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