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세곡동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A씨는 최근 정부가 적극 권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주택자여도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단 등록만 하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 살면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2채를 신고하면 재산세도 감면되는데, 5년이상의 의무기간을 지키지않고 1채를 중도에 팔아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제도의 구멍이었다.
강남구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잡기 위해 ‘전수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전월세난해소를 위해 장려중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급증한 주택 임대사업자 87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당 감면자 176명을 적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 1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분양현장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며 등록을 권하는 법무사들이 많은데 2014년 들어 등록건수가 10배 넘게 급증해 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두달여의 전수조사로 부당감면자들이 적발된만큼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발사례로는 의무사항인 5년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임대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거주한 경우가 53명, 2채를 등록해 놓고 중도에 1채를 팔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23명이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중도에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알 길이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는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는 사업자가 사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맡는 반면 지방세 관련 업무는 해당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이중 업무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취득세는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까지 면제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25%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5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25%가 감면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 중과 배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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