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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소비자원 상대 소송·고소 취하
입력 2015-05-06 13:42
내츄럴엔도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6일 공시했다.
앞서 내츄럴엔도텍은 지난달 22일 ‘가짜 백수오 논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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