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매매계약을 중간에 가로챈 경쟁자에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시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박씨는 2011년 4월 공장 건물·부지 매매계약을 중간에 경쟁자 이 모씨에게 뺏겼다. 2013년 10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이씨가 계약을 가로채 중개수수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자 박씨는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부동산 계약을 미끼로 경기도 시화공단의 공장 부지로 이씨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는 인근 공사현장 공터에 시체를 암매장했다.
1심에서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살인죄를 인정하고 이씨 유족에 5000만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하자 징역 15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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