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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복합공사 범위 놓고 종건·전건협회 ‘옥신각신’
입력 2015-05-05 11:02  | 수정 2015-05-05 13:5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반면 대한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현행 법체계상 예외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그간의 경제상황 변동 내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업역다툼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고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한 건설업등록제 및 생산체계에 반한다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영업범위(시공자격, 법 제16조)의 예외로 이미 도입된 제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에서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한 성토와 함께 협회 집행부가 업역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몇몇 시·도회장들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경양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가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도 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서 도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체계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6조5000억원(총 10조1000억원의 64.3%)의 공사가 전문건설업계로 강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대한건설협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그간 제도운용을 통해서 3억원 미만의 소액공사에서도 확인(2012∼2013년 공공공사 중 357건, 262.8억원 발주 불과)돼 3∼10억원 구간의 공사는 더더욱 전문 발주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을 폈다.
더 나아가 범위를 더 확대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공사 물량 10조1000억원 중 최대 6조5000억원(64.3%) 가량이 중대형 전문건설업계로 강제 이전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전문공사 구성비율을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에 단순 대입해 단일 전문공사도 포함시킨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의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마련”이라는 설명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 시공참여자 등을 통한 불법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해 있고,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지급사고의 80%이상이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직접시공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계가 원도급 시장 진출시 공사품질 저하와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 확대 등으로 공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된다는 주장은 수급인으로서 지위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등록기준상 기술자 1명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에 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통째로 맡기는 것은 공사품질은 물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대한건설협회의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전문업종 2개 이상)별 건설기술자 평균 보유인원 수는 4.5명이며, 5억원 이상 전문공사 수행 시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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