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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니…“환급은 언제부터?”
입력 2015-05-04 21: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조세소위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지켜지게 됐다.
논란이 됐던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3만원씩 늘려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 줄여주자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대상은 종전과 같이 5500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에 대한 소급적용도 명시됐다. 2월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5월 중 환급받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 연말정산 다시해야 돌려 받는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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