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보완책,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66만원으로 올려…6일 본회의 처리 예정
입력 2015-05-04 21:23 
연말정산 보완책/사진=MBN
연말정산 보완책,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66만원으로 올려…6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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