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와 함께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동물실험 기관은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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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동물실험 기관은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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