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회…자격 조건·방법은?
입력 2015-05-04 17:28  | 수정 2015-05-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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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자격 조건 및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ARS(1544-9944)로 전화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의 홈택스 어플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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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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