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효행·다자녀 둔 공직자 '특혜 준다'
입력 2015-05-04 17:26 
경상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행 공직자와 다자녀를 둔 공직자를 찾아 승진, 표창 등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후보자 법정 배수에 들어가면 1계급 특별 승진시키고, 4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효행 공무원을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