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방·세제 업체 '담합' 벌금형
입력 2007-07-08 11:47  | 수정 2007-07-09 08:12
세제 가격과 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주방·세제 업체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CJ와 CJ라이온 등에 최고 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4년과 그 이듬해에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 등을 10%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이 회사들을 약식 기소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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