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살해하고 재산 나누자" 패륜 남매 구속
입력 2015-05-04 13:33 
30대 남매가 재산 문제로 혼자 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다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3)씨와 A씨의 누나(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어머니(61)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가담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6시께 사천시내 집 마당에 있는 아버지(68)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리고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분사한 뒤 각목과 철근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와 누나는 10여 년 전 집을 떠나 각각 경기도 안산과 청주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인 어머니는 5개월 전 역시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매는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왔고 아직 미혼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에게 수차례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매는 지난달 중순께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왔습니다. 오기 전에 A씨는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 누나는 수면제와 농약을 각각 샀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물품 구매를 분담하면서 농약 명칭까지 상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농약 샀다', '전자충격기를 준비했다'는 등 사전 공모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 범행을 만류하고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주범으로 지목된 A씨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벌여 남매와 어머니가 모두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애초 어머니도 공모했지만, 아버지의 목숨까지 뺏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모 행위 등을 더 조사하고 나서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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