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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수술 S병원 법정관리 기각…파산 위기
입력 2015-05-04 11:11  | 수정 2015-05-04 11: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 신해철을 수술했던 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S병원 강 모 원장이 신청한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법원 파산부 조사위원들이 병원 실사에 나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강 원장은 다시 판단을 해 달라며 항고한 상태다.
한편, 신해철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강 원장 측이 파산하게 되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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