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 상속 받으려고 아버지 살해하려한 남매 구속
입력 2015-05-04 09:54 

30대 남매가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 혼자 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3)씨와 A씨의 누나(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어머니(61)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가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6시께 사천시내 집 마당에 있는 아버지(68)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리고 각목, 철근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어머니는 중간에 범행을 만류한 뒤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수차례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와 누나는 10여 년 전 집을 떠나 각각 경기도 안산과 청주에서 생활을 해왔다. 아버지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인 어머니는 5개월 전 역시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남매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왔고 아직 미혼이다.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