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 중인 임채정 국회의장은 현실적으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헌법정신으로 보면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가져야 하지만 병역과 납세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권리만 준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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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은 헌법정신으로 보면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가져야 하지만 병역과 납세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권리만 준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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