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뤼디그룹, "DMC랜드마크 분담금 2500억 못내"
입력 2015-05-04 04:02 
이르면 오는 7월 재개되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사업 공모 조건을 두고 서울시와 중국 녹지(뤼디)그룹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현행 '100층 이상'으로 돼 있는 랜드마크 건물 층수를 하향 조정하고 주거비율을 높여 상업성을 높이는 등 랜드마크 용지 공급 조건 변경 이외에도 과거 사업 무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교통개선분담금' 이슈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뤼디그룹 외에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없는 만큼 교통분담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DMC 랜드마크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뤼디그룹측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서울시가 잠실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때처럼 수천억 원 교통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단호한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DMC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로 사업자에게 교통분담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되풀이 되면 해외 투자자나 사업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DMC 랜드마크 사업자에게 2000억~3000억원 교통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교통분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게 적정한지, 부과한다면 공모 조건에 포함하는 게 좋은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사업 무산 전 서울시는 당시 시행사였던 서울라이트타워 측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신축, DMC 경전철 설치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비용 일부인 2500억원을 교통분담금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모 조건에도 없던 교통분담금을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요구했다"며 "과도한 교통분담금 부과는 사업 무산 원인 중 하나로 현재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에게 과거 수준의 교통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성산대교 남단~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총 10.33㎞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지난 3월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서울시 예산도 약 1200억원 투입된다. 2010년 착공한 월드컵대교 공사비 3500억원은 고스란히 서울시 예산이다. 2013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빠진 2000억원 규모의 DMC 경전철 사업도 랜드마크 사업자가 새로 선정될 경우 재추진될 수 있다.
문제는 DMC가 제2롯데월드처럼 민간이 아니라 공공택지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용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선·간선 교통망까지 고려해 조성하기 때문에 땅값에 교통분담금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2500억원을 교통분담금으로 내라고 하면 참여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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