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50)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4년 한 해 동안 강남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콜뛰기를 해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 일당이 여종업원들에게 받은 택시 요금은 강남권은 1만원, 강남 이외 서울지역은 2만원, 수도권 3만원 수준으로 일반 택시요금보다 2~3배가량 비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벤츠와 비엠더블유(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를 대여해 사용했다. 유흥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영업을 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24명은 강남 일대 콜뛰기 조직 중 가장 큰 ‘짱콜이란 곳에 속한 일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다른 조직과 달리 계보를 갖고 있는데 박씨가 두목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와 6대와 휴대전화 6대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휴대전화는 고객인 여종업원들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려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가격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 200여개의 콜뛰기 조직이 있고, 2000명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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