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하면 폭행하는 경찰, 법원 "파면 타당"
입력 2015-05-03 13:11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에게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찰공무원 한 모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음주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2013 7월 정직 3월을 받았지만 정직 기간에 또다시 술에 만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직 기간에도 반복해 음주 상태에서 폭행 등의 사건을 일으켜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파면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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