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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손 댄 이유는?…“스트레스 탓”
입력 2015-05-02 05:01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 사진=MBN스타 DB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손 댄 이유는?…스트레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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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화제다.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 측 변호사는 김성민이 당시 아내와의 갈등과 연예 활동 부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성민은 작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이후 집 근처 역삼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성민 측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증거 역시 수긍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로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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