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 통과…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5-05-01 21:42 
담뱃갑 경고그림 / 사진=MBN
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 통과…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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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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