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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할인 20% 신청,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 가능…혜택은?
입력 2015-05-01 18:53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휴대폰 요금할인 2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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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최대 33만원을 지원받는 것 대신 다달이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 것.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지원폭이 크게 높아지면서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등이다.

이들은 24개월간 해당 단말기와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월 20%(실질납부액 기준)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조건으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신청하면 월 2만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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