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 소득 낮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 높이기 위해 주는 보조금…최대 210만원까지?
입력 2015-05-01 17:2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 낮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 높이기 위해 주는 보조금…최대 21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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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엇을 말할까?

근로장려금, 소득 낮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 높이기 위해 주는 보조금…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지급 시기는 오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진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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