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날 유래 오늘 근로자의 날부터 신청 가능
입력 2015-05-01 12:26 
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날 유래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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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날 유래…한꺼번에 주목받는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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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날 유래가 모두 한꺼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다. 또한 이날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그래서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로그인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비롯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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