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CCTV 의무화된다…오는 9월 중순부터 반드시 설치해야
입력 2015-05-01 09:13 
어린이집 CCTV 의무화된다…오는 9월 중순부터 반드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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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적잖이 나와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진작 이뤄졌어야 할 사항이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부작용은 없을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들 학대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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