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버스 요금 동결, 이용객 부담 줄이고자 결정…‘부가가치세 10%가 면제’
입력 2015-05-01 08:43 
사진=MBN
고속버스 요금 동결, 이용객 부담 줄이고자 결정…‘부가가치세 10%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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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요금 동결,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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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요금 동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한 매체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올해 일반 고속버스와 우등 고속버스의 요금이 동결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임대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요금 인상 요인이 인하 요인보다 많았지만 대중교통 주 이용객인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년 단위로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올린 뒤 2012년에는 올리지 않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2월에 2010년 대비 4.3% 인상했다.

기재부는 일반 고속버스 요금 인하나 동결 등 부가세 면세 효과 발생 여부를 따져서 면세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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