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전 안했어요" 울먹
입력 2015-04-30 19:40  | 수정 2015-05-01 11:02
【 앵커멘트 】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울먹이며 자신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청부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 의원.

억울하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선 김 의원은 재판 내내 울먹였고, 선고 이후에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울부짖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에게 수억 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친구인 팽 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 씨를 직접 살해한 팽 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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