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3명 실명·징계사유 첫 일반공개
입력 2007-07-06 08:57  | 수정 2007-07-06 08:57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관보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자 관보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JMS 정명석 교주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검사 이모씨를 6월28일자로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인권수사원칙을 위배한 창원지검 백모 검사와 아내를 폭행해 품위를 손상시킨 청주지검 제천지청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5월25일자로 징계처분하고 사유를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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