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도 건보혜택 누려야"
입력 2015-04-30 13:57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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