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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 ‘만18세~30세면 신청…여행+취업 다 잡는다’
입력 2015-04-30 09:46 
사진=이민성 캡쳐
뉴질랜드 이민성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뉴질랜드 이민성은 방문자 폭주로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 18~30세면 뉴질랜드 이민성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년간 체류하면서 여행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허가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나라에 대해 평생 한 번만 발급되며 보통 2개월가량 현지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한 뒤 1개월간 상대국가의 직업교육을 거쳐 아르바이트 등 단기취업을 해 돈을 번다.
최근 들어 청년 실업자가 늘고, 고환율 부담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포기한 젊은이들이 늘어난 탓에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한 국가는 9일 협정을 맺은 헝가리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등 16개국이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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