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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팬 폭행 "본적은 있지만 때리진 않았어"…무슨일이길래?
입력 2015-04-29 21:22 
엑소 매니저/사진=스타투데이
엑소 매니저, 팬 폭행 "본적은 있지만 때리진 않았어"…무슨일이길래?

엑소 매니저가 팬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의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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