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유의사항 살펴야
입력 2015-04-29 17:17  | 수정 2015-04-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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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돼 있어야 한다.
투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 서로 다른 후보자에 2개 이상 기표,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청인의 날인이 없거나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등은 무효표 처리된다.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돼 있다.
투표 장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지 촬영은 금지구나”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퇴근하고 투표하러 가야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신분증 꼭 챙기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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