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벼운 계약변경 공시의무 없애
입력 2015-04-29 17:15 
상장법인이 계약조건 등에 변경이 없음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 진행 상황을 공시하던 것이 없어진다. 또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더라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정정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단일 판매·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공시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 판매·공급 계약 체결 시 관련 진행 사항을 모두 공시하도록 해 상장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만 투자자 측면을 고려해 정정공시 예외 인정 범위를 경미한 계약기간 변경으로 국한하고 계약금액·조건 등 변경은 계속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특히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 이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인데 거래소 내부적으로는 6월 15일을 목표로 잡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새 가격제한폭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제도 정비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모의 테스트를 거쳐 오류를 수정하는 대로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 급변 등에 대비해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서킷브레이커(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 하락률 단계별 발동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 대비 주가 변동 폭이 10%를 넘으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고 단일가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변동폭이 ±10%로 재설정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시장에서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에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사업 진행 공시의무 등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기술성장기업은 신규 상장 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반기별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3년간 영업 실적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전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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