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할 수 있다”
입력 2015-04-29 16:35 

차한성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업 신고서 반려와 상관없이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부 유권 해석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질의에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실질적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한변협은 소위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고 했지만,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에서 활동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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