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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사진찍으려는 팬 폭행…"때린 적 없다" 부인하더니 '벌금형'
입력 2015-04-29 15:27  | 수정 2015-04-29 15:28
엑소 매니저/사진=스타투데이
엑소 매니저, 사진찍으려는 팬 폭행…"때린 적 없다" 부인하더니 '벌금형'

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팬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 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엑소 멤버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엑소 사진을 찍으려는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목 인대를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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