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어떻게 개발되나?
입력 2015-04-29 14:20 
특별관리지역 지정/사진=MBN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어떻게 개발되나?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10년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과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 유통ㆍ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면적은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인 17.3㎢에서 집단취락 1.7㎢을 뺀 총 15.6㎢으로, 이는 일산신도시 면적(15.7㎢)에 버금갑니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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