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어떻게 개발되나?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10년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과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 유통ㆍ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면적은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인 17.3㎢에서 집단취락 1.7㎢을 뺀 총 15.6㎢으로, 이는 일산신도시 면적(15.7㎢)에 버금갑니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10년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과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 유통ㆍ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면적은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인 17.3㎢에서 집단취락 1.7㎢을 뺀 총 15.6㎢으로, 이는 일산신도시 면적(15.7㎢)에 버금갑니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